장성군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에 군은 참여할 청년 취업자 및 기업을 11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개 기업과 22명의 청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은 7명이다.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으로 확정되면, 1년차에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을, 2년차에는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을, 3년차에는 청년 400백만 원, 기업 150만 원을,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 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1명 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하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11월 8일까지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467)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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