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국민연금 504곳 체납
영광158·장성184·함평90곳
근로자 노후 연금 피해 예상

지난해 영광·장성·함평지역 사업장 총 504곳이 국민연금을 체납해 근로자들이 노후 연금에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직장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장 국민연금은 올해 1월기준 영광지역에서 49개소가 2,400만원, 함평지역에서는 23개소가 1,100만원, 장성 지역에서는 44개소가 2,900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9월 기준으로 영광지역에서 158개소가 1억1,300만원, 함평지역에서는 90개소 6,500만원, 장성 지역에서는 184개소가 1억8,500만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 직장 건강보험은 영광지역에서 32개소가 1,400만원을, 함평지역에서 22개소가 700만원을, 장성지역에서 25개소가 1,200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지난 9월 기준 영광지역에서 158개소가 1억1,300만원을, 함평지역에서 90개소가 6,500만원을, 장성지역에서 184개소가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에서 9%로 이를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씩 부담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을 시, 미납부 기간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누락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보험료를 냈는데도 연금보험료 미납이 돼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 이로써 사업장이 체납한 기간만큼 근로자의 연금혜택이 줄어든다.

연금 보험료 납부책임은 사업주에게만 있으나 체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떠안는다.

이는 국민연금법 상 체납 사실을 통지한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고용·산재보험 등은 사업주가 체납해도 가입자의 급여권을 인정하기에 의료보험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줄이고자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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