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173·장성 74·함평 23건
거리, 비용 등 부담 참여 부진
법 기준 모호해 내년 기준 개정

전국적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한 달째가 돼 가지만 사업의 실효성의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의 실천의지 부족, 홍보 미흡 그리고 법 기준의 모호성 등의 요인으로 인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8월 두 달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영광·장성·함평군에서도 해당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9월부터는 군은 동물 미등록자,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견주는 군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등록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영광군의 경우 내장칩 비용은 1만원, 외장칩은 5,000원이다. 등록된 동물병원은 성수동물병원, 박 동물병원이다. 장성군의 경우 내장칩 3만5,000원, 외장칩 2만5,000원(장성동물병원 기준)이다. 등록된 동물병원은 장성동물병원, 옐로우동물병원이다. 함평군의 경우 내장칩 1만원, 외장칩 3,000원이다.

등록을 마친 반려견에는 인적사항이 기록된 등록인식표를 발급해주는데, 반려견과 외출 시 이 등록표를 목에 걸어야 한다.

지난 7월30일 영광·장성·함평군에 따르면 등록된 현재까지 등록된 건수는 영광 173건, 장성 74건, 함평 23건이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홍보된 지 1달째 돼 가지만 젊은 층을 제외하고는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참여 의지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반려견을 키우는 김모(61·영광)씨는 “사업 시행 전부터 강아지를 등록했다.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개가 죽고 나면 사망신고까지 해야 하는 데 이 사업을 몰라서 간혹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 사업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모(86·함평)씨는 “사업 홍보한다는 것은 들었으나 읍내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멀어 개를 등록하기 위해 먼 걸음을 하는 게 불편하다. 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겐 등록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대행해 담당하는 군청 직원들도 모호한 법 기준으로 난처한 입장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에 있어 반려 또는 경비이냐, 식용이냐의 기준이 모호해 난처할 때가 많다. 결국 반려 목적에 포함되기에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9월 단속이 시작되기전 행정에서는 사업 궤도기간 동안 군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함평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 군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도 (반려견 등록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군에서 규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없게끔 홍보와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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