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15~26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영광군이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하며 군은 이번 신청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6일까지 투자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읍·면장 추천도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방법은 지역 물가조사 결과와 현지실사 평가를 기반으로 동종 업종에서 저렴한 가격, 서비스, 청결, 친절도 등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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