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31일까지 접수받아
연간 12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영광·장성군, 내년 1월 도입
시·군, 전남형 농어가수당 합의
내년 60만원 통일 지급키로
지급 금액, 방식 등 숙제 여전

함평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영광·장성군도 ‘농어가수당’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광과 장성군은 아직 구체화된 논의는 없었으나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전라남도의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분위기다.

함평, 올 하반기 첫 농어가수당 지급

먼저 농어가 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함평군은 지난 2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도모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이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주민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지역농협을 통해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7월 중에 읍면사무소나 마을이장에게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어촌계장)의 실제거주 여부 및 실경작 등을 확인 받고 마을이장(어촌계장) 또는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형 농어민수당 도입 합의…분담 비율은 미정

영광·장성군도 내년 1월1일부터 농어가수당 도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2일 정기협의회를 갖고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에 합의했다.

도내 모든 시군이 연간 60만원으로 동일한 액수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1,450억원에 달하는 연간 소요예산의 광역ㆍ기초 지자체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24만3,122명)다.

1년에 두 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해남군 등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시ㆍ군은 일단 자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시장ㆍ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미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함평군은 이에 대해 “군의 농어가 수당 지급도 올해 첫 시행하고 있기에 추후 전남도 농어가수당의 시행 기준에 따라 내년에 (함평군의 지급금액이)변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소요예산의 도와 각 시ㆍ군 분담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남도와 시ㆍ군의 분담비율을 4대 6으로 했을 경우 도가 584억원, 각 시ㆍ군이 875억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각 시ㆍ군은 이를 5대5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상품권 종류도 전남도 상품권과 각 시ㆍ군 상품권 중 어떤 것을 활용할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급금액, 지급 방식 등 의견 ‘분분’

반면 일각에서는 농어민 수당 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농어가 소득순위, 농업 형태 등이 다르기에 전남도의 60만원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영광군의회 A의원은 “지역 농가의 여건을 고려해 실제 농가가 주장하는 기준과 전남도의 통일 기준의 간격을 좁혀야 할 것”고 주장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가장 쟁점사항인 지급방식을 아직 논의 중이나 지급 금액은 6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각 지자체와 분담률 등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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