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회·시위뿐 아니라 모든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회·시위에서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위여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헌법 제21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962년 제정된 후 집회신고가 집회장소의 독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소통의 방해 및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4년 제10차 개정시 집회신고서 제출시한은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조정, 폭력시위의 잔여집회 금지, 학교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집회 제한, 외교기관 앞 집회금지 완화, 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이 규정했다.

현재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간의 경우 주거지역 65dB(데시벨)이하 상가지역은 75dB이하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하고 있다.

소음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꺼리거나 참는 경우가 많고, 기춘치 이하로 확성기를 이용 지속적으로 6시간 이상 매일 송출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소음피해로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기준치 이하 확성기 사용의 경우 위법하지 않고 정확한 피해(정신적)를 특정하기 어려워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최근 함평지역에서 한 달 이상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소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시간·장기간 집회시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소음기준치를 더 낮추거나 확성기 사용시간 및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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