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은 1만9,956명,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1만3백8명 이다. 1시간에 1명꼴로 실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아이나 치매노인, 장애인 등은 길을 잃는 경우가 많고, 빠른 시일 안에 찾지 못하면 장기실종이 되기 쉽다. 실종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초기 대응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사전등록제이다. 사전등록제도란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실종자의 지문 등이 사전등록이 돼 있다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파악해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사전지문등록은 대상자와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 함께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7월1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아동의 사전지문등록률은 49.9%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돼 온 기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동록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 경찰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대상 교육기관, 장애인· 치매노인시설 등 관계기관에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대상자들이 있는 관계기관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한다면 한 번의 방문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지문등록과 더불어 예방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돼 다른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문등사전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평소 부모와 떨어져 길을 잃었을 때 제자리에 서서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는 법, 부모님의 연락처, 주소 등 숙지시키기, 주변에 있는 어른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극적인 사전지문등록과 실종예방교육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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