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당 주민(영광·목포·신안)과 관련 전문가 및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구 예정지는 전남 영광군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자동차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총 1,695,700㎡의 면적과 약 40.4km의 도로를 포함하는 규모이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2019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이다.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계획(안)은 중소·중견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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