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농가·연 120만원
올 하반기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함평군이 전국 최초로 농어가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3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함평군 추산 8,000여 지역 농어가에 분기별 30만원씩 연 120만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오는 4월까지결과가 나오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농업 소득에 따른 농민 월급제와 정책자금 지원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군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증가된 자체 군 재원으로 농어가 수당 예산을 마련했으며 추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농어가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소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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