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지역 일부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이 2,100만여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어 해당 입후보 예정자가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중순께 함평군 손불면 소재 모 식당 모임행사에 참석해 후보자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양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 13명에 총 2,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1명당 평균 164만원꼴인 셈이다. 선관위는 또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혐의에 대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장 분위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함평군 선관위는 “현재 검찰에서 이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도 해당 금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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