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영광군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1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 및 2019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이며 올해 새롭게 휴경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휴경에 대한 지원은 2016년~2018년 사이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ha당 28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ha당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료 5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420만원, 두류 350만원, 휴경 28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료 신청 농가는 축협 및 조사료 사업단과 맺은 출하약정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자가소비 농가는 약정서 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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