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선물세트 조합원에 돌려
A씨,“전혀 모르는 사실”일축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영광군수협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굴비선물세트를 제공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 관련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있다.

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초 백수읍과 염산면 일대 조합원들에게 굴비선물세트를 제공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영광군 선관위 측은 관련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선물세트를 제공 받은 조합원 중 제품에서 심한 악취가 났고 이로 인한 잡음이 불거지면서 A씨의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입후보예정자 A씨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불법 선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로 사실여부가 확인 되는대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로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