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감사, “고정자산 돌려줘야”
농협, “유언비어로 명예실추”
농림부 3억1,200만원 환수 명령
농협자구책, 조합원 반발 불가피

함평농협이 고정자산 처분 이익금에 대해 지적한 감사 A씨에 해임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농협 측이 지난해 고정자산을 처분한 이익금 11억 3200만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직원상여금과 이용고배당금, 출자배당금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정관 제26조 4항에 따르면 조합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순수 고정자산 처분이익 11억 3,200만원 중에서 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사업활성화 적립금이나 유통손실 보존금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함평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정관법 위반과 결산법 위반에 관한 사한을 감사한 결과 2017년도 결산시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을 산출시 본점일부에 대한 보상금이 수령돼 해당 고정자산처분손만 계산해야 하나 관련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이를 왜곡 해석해 본점 전체금액을 차감한 결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립해야 할 자본을 출자배당금과 이용고배당금으로 총 3억 1,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정관법과 결산법은 위반했으나 업무미숙으로 발생했다며 이미 퇴직한 함평농협 전 담당 직원에게 주의조치를 내려 죽은 송장에게 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란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부당지급된 3억 1,200여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함평농협 조합장과 전무 이사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함평농협 측은 유언비어, 농협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A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했다.

지난 10일 대의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A감사 해임건과 조합원 제명의 건에 대해 대의원 68명 중 66명이 참석해 정관에 따라 3분의 2찬성으로 해임과 제명이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농협 측은 “해임절차는 정관 제12조 4항에 따라 총회 개회 10일전에 A감사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다”며 “A감사가 이미 특별감사에서 처벌받은 고정자산 처분 이익금 사용에 대해 계속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감사를 받으면)‘농협이 망한다’는 유언비어를 내외적으로 퍼뜨려 대의원들의 해임요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감사는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은 고정자산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뿐이다”라며 “조합의 재산을 법에 어긋나게 집행해 손해를 끼친 함평농협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의 환수 명령 조치에 대해 함평농협 관계자는 “이미 2100명에게 배당된 3억 1200여만원은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3년동안 그 부분만큼 유통손실보전 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상태다”며 “올해는 1억 1천, 내년엔 1억, 내후년 1억 이렇게 자구책을 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진행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농협의 자구책은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조합원은 “입장 바꿔서 농협에서 소진해놓고선 3년 동안 그것을 적립하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함평농협 측이 대의원들에게 박 전 감사 해임 관련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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