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성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유두석 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주민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한 주민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유 군수는 주민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2006년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년여 만에 군수직을 잃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유 군수는 군수에 다시 당선됐으며 지난 6월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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