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까지 지원사격 추진
축산농가·축협에 업무협약

장성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계획이 탄력을 받았다.

장성군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내년 초까지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는 방안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으로 정해 이때까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배출시설 변경허가ㆍ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법률은 축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축산농가는 분뇨처리 시설의 허가(신고) 후 용도를 변경했거나,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을 하는 등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측량ㆍ설계비ㆍ이행강제금 등의 비용 부담이 있는 데다 축사시설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례가 가장 많아 적법화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적법화 의지 또한 미흡하다.

장성군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우선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로 불법시설 현황을 가구별로 파악했다.

그 결과 장성군 무허가 농가는 총 272곳으로 조사됐다. 전업농이 10곳, 준전업농이 6곳, 소규모 농가가 256곳이다.

장성군은 이들 농가를 상대로 일 대 일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에 건축법에서 축사를 어떻게 짓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 장성군건축사협회와 축산농가를 매칭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13일 대한건축사회 장성군협회,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전국한우협회 장성군지회, 대한한돈협회 장성군지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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