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판사 김희중)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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