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사장·편집인

어떤 공연이나 어떤 행사든 관객이 없다면 진행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객이 없는 스포츠 경기는 벌칙조항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관객이 없는 연극을 상상해보라. 관객이 없는 미술품은 또 어떠한가. 관객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장성군의회가 제280회 임시회에 대해 장성시민연대의 방청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불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회의의 공개)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불허할 수 있는 경우는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

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돼있다.

이는 음주 소란 등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임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장성군의회는 특별한 언급 없이 장성군민들의 방청을 거부했다.이는 월권행위이고 입법을 하는 군민의 대표기구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장성군의원들은 시민연대의 방청요청 거부에 대해 “의원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의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의장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이 의원들의 요청 없이 군민들의 방청을 거부할리 만무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의장은 방청불허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서도 “시민연대가 앞 전 임시회에 방청을 했었는데 그때 의원들의 활동을평가하고, 평가자료를 시민연대 활동집에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한다”며 “의원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 하고 나서 부득이 방청을 불허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사회의 안녕질서를 헤치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시민연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피고 이를 군민들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시민연대의 활동 목적 아니겠는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고 해서 방청을 불허한다면 ‘우리들만의리그’를 할테니 관심 끄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는가.

허나 의원들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연대에서 임시회에 한번 참석했고,이를 모니터링 했을 뿐인데 그 것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고 실명으로 공개해버리면 올바른 평가자료를 공개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원들은 반문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장성군의회의 주장을 깊게 받아들이고 소통의 시간들을 더 늘려야 한다.

의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또 군민들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전달할지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소통의 시간들을 늘렸어야 했다.

소통의 부족은 자기의 사고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시민연대나 장성군의회나 장성군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 서로의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눈다면 장성군민들은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해질 것이 분명하다.

시민연대의 활동은 결국 장성군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메기 한 마리가 바다에서 잡힌 청어들을 부둣가까지 살아서 오게 하는 것처럼, 시민연대의 활발한 활동은 행정뿐만 아니라 장성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관객이 없는 공연이 의미가 약해지는 것처럼 준비만 돼있다면 누가 봐주지 않아서 서운하지 않겠는가.

장성군의회의 이번 제280회 임시회의 방청거부는 아쉬운 부분이 적잖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개를 하고, 그 후 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 서로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면 군민들에게 훈훈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을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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