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장성군수의 재판이 끝날 줄을 모른다.

유 군수는 지난 2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장성군청의 실과를 방문하며 지지호소한 행위에 대해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만 3차례 받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역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호소한 행위, 음식점에서 지인들의 식사비를 지급하는 기부행위, 선거당일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어깨띠와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어깨띠 착용, 식사비용 제공, 노인 모임에서의 기부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 받고, 장성군청 실과를 방문하면서 지지호소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 받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단한 호별방문이 당시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받았다면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을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다.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마친 유두석장성군수의 현재 판결내용은 벌금90만원과 벌금80만원으로 한번 선거를 치르고 두 개의 선고를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게 됐다.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합한 벌금액이 170만원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벌금100만원을 훌쩍 넘어 섰지만 각각 9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희대의 행운’이라며 선거법위반으로 선고받은 금액의 합이 170만원 인데 나누어 선고를 받으면서 ‘희대의 행운’을 거머쥐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부분파기환송이나 검찰이 무죄부분 일부만 항소함으로서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때문이다.

검찰의 항소여부에 따라 유군수의 운명이 갈리겠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유 군수의 재판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전국의 언론들이 연일 장성군을 주목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에서 판단한 것은 파기환송된 호별방문의 유·무죄 여부이지 “환송 전·후의 벌금형 합산여부는 당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하나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각각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합산해 선고한다는 명문규정이나 선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말 하듯 유두석 군수가 ‘희대의 행운’을 거머쥔 것은 분명해 보인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파기환송의 재판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유군수의 재판정을 지켰다. 파기환송에서는 지지자들이 판결을 듣고도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고 한다.

어떤 판결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고를 들으면서도 어떤 판결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재판이 2년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재판을 언론에서는 ‘희대의 행운’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유 군수에게는 희대의 행운이겠지만 장성군민들에게는 이런 부끄러움도 없다.

축복받으며 4년의 군정을 이끌어도 살림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는 어렵다.

중앙정부부터 예산의 운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지역경기가 어려운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장성군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 가지만 살펴보자.

장성군은 고려시멘트 앞 사거리의 회전교차로를 시공하면서 시끌벅적하게 크게 홍보하고, 군수의 치적이라며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행사, 기획자체도 할 수도 없다.회전교차로를 시공하고 군수의 치적이라며,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와 시공했다고 광고하는 것은 군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니겠는가.

영광군에서는 이런 회전교차로, 산길아래에도 시공할 정도로 흔한 광경이다.

얼마나 군정살림이 어려웠을지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다.

유군수의 재판은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지 모른다.

검찰의 항소여부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 군수 운명은 가려질 것이다.

‘희대의 행운’을 잡았다고 웃어넘기며 안도할 일이 아니다.

이미 장성군은 전국에 ‘희대의 재판’을 받고 있는 고장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된 뒤 불명예 퇴진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군수가, 온갖 선거법위반으로 선례가 없을 정도의 희대의 판결을 받고 있는 현실은 스스로 용단을 내려도 용서받기 어려운 부끄러운 행위임이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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