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5천여 건에 대한 16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14억 5천만원 보다 약 10% 증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액 산출기초인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인상, 건물 신축가액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일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 CD/ATM(모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가 실시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스마트폰과 위택스, 가상계좌, 모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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