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호남고속철 금계구간
비산먼지 현장 신고하고선
세륜기,방진막 등 시설 ‘전무’
郡, 과태료 부과후 “조치했다”

호남고솔철도 제 5-2공구 금계~마령구간을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토사가 무분별하게 도로로 유출되고 먼지 발생이 심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바닥에 매설해 진출입 차량들이 발생시키는 먼지와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기는 공사장 한 쪽 구석에 방치돼 있다.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금계~마령구간을 시공 중인 S기업이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내놓고 세륜 시설을 미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해 장성군이 과태료를 부과 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총 사업비87,283억원이 소요되는 호남고속철도 충북오송-광주송정구간 내 5-2공구인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장성군 남면 마령리간 시공을 맡은 S기업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토공작업을 벌여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군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극심한 먼지가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현장은 18-15대의 운반 트럭이 총 200-300회에 걸쳐 토사를 인근 광주송정 차량기지로 반출시키기 위해 드나들 때마다 도로 위에 토사를 유출해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토치장으로부터 기존 도로까지 100m에 이르는 비포장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최소 시설인 부직포를 포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치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유출된 토사 제거를 위한 살수차가 고작 11-2회 정도 운행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돼 비산먼지 해결을 위한 조치라기보다 주변 여론을 의식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관계자는 공사마무리 단계로 진입로를 개설을 위해 부득이 하게 세륜 시설을 철거 했다살수차를 이용해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놓고서 세륜 시설을 미설치한 채 토공작업을 벌이는 불법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 것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이모씨는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출입하면서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고 다닐수 있는것은 공사현장 관리감독자가 비산먼지 발생 및 환경오염엔 관심이 없는 것 같다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면 이처럼 간큰짓을 할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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